금융위원회는 19일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통해 “지난 6~7월 금융권 협회 수요 조사를 통해 업계요청을 파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보험업계 및 카드업계는 금융-비금융간 융합을 촉진해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손해보험협회는 비금융정보 활용을 통한 보험서비스 고도화를 요청했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의 상조서비스 진출 허용을 건의했다. 여신협회는 카드사의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외부자원과 신기술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 규제 개선(생보협)과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손보협)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재무건전성 규제 개선 요구도 있었다. 생보협회는 자산운용 한도규제 개선, 금리리스크 헤지 수단 마련, 변액보증위험 헤지목적 파생상품 규제 재검토 등을 요청했다. 또 계약재매입(buy-back) 도입과 해외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 요건 완화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손보협회는 자산운용 비율 한도 규제 폐지를 각각 요청했다.
포인트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허용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단체보험 운영규제 완화, 연금보험상품설계기준 재검토 등 금융상품 관련 규제도 완화해달라는 요청(생보협)도 있었다.
보험회사 요양서비스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표준약관상 임의해지권 적용 대상을 합리화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여신협회는 카드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와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에 대한 대주주 요건 완화, 캐피탈사 통신판매업 허용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수업무 제한 완화를 주장했다. 또 비카드여전사의 부수업무 신고 규제 완화, 보험대리점업무 허용, 카드사의 보험모집 판매비중 규제 완화도 건의했다.
비대면 방식의 카드 배송 허용 요청과 부동산 리스규제 완화, 단기렌탈 요건 완화 등 건의도 여신협회에서 나왔다. 다중채무자의 신용카드 발급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자율규제인 ‘신용카드사 영업행위 준칙 폐지’ 요청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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