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이스피싱·불법 대부 피해 신고·상담 14만3907건…역대 최대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신고·상담만 7만여건…전년비 16.9%↑
최고금리 초과·불법 채권추심 대폭 증가
  • 등록 2022-06-14 오후 12:00:00

    수정 2022-06-14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이모씨는 딸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휴대폰이 파손되어 급하게 휴대전화 보험금을 신청해야 하니 도와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씨는 사기범의 요구에 따라 문자메시지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고 사기범이 메시지로 보낸 URL을 통해 원격조종앱을 설치했다. 사기범은 설치된 원격조종앱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뱅킹 앱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625만원을 타계좌로 이체 및 편취했다.

장모씨는 비대면 단기대출이 필요해 대출사이트에 대출을 문의했다. 약 5분 뒤 불법대부업자가 장모씨에게 연락해 대출조건(30만원을 대출, 일주일 후 50만원 상환, 연체 시 주당 20만원의 연체수수료 부과)을 설명하면서 가족 및 지인 연락처 등 자료를 요구했다. 장씨가 실제 부담한 이자율은 연 3476%(이자 20만원÷대출원금 30만원÷대출기간7일×365일)에 해당하는 살인금리였다. 1주일 후 장씨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불법대부업자는 대출계약시 받아간 가족 연락처로 채무연체 사실을 알리겠다고 폭언 및 협박을 했다.


지난해 이처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대부업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14만건이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당국은 피해예방조치와 함께 수사의뢰, 피해구제 지원 등 금융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는 14만3907건으로 전년(12만8538건) 대비 12.0%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치다.

(자료= 금융감독원)
특히 단순 문의나 상담보다 실제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전년대비 16.9%나 증가해 서민·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금융범죄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메신저피싱 피해증가 등으로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상담건수는 6만453건으로 전년(5만2165건)대비 15.9%가 늘었다. 특히 메신저를 통한 피싱 피해·상담이 2만9027건으로 전년대비 36.2%나 늘었다. 실제로 메신저피싱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020년 373억원에서 지난해 991억원으로 165.7%나 증가했다.

불법사금융도 같은 기간 25.7%나 증가한 9238건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한 건이 2255건으로 전년대비 85.0% 증가했다”며 “불법채권추심도 같은 기간 49.8% 증가한 869건으로 피해 신고·상담이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피해 신고·상담유형별로 지급정지 신청 등 대응방법 안내(보이스피싱), 수사의뢰(불법사금융 및 유사수신),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서민금융진흥원 등 자활상품 안내 등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피해에 적극 대응했다.

(자료=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의 경우 대응방법 안내를 통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에 등록토록 안내해 피해를 예방토록 조치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불법사금융 신고 중 위법 혐의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희망한 613건에 대해 수사당국(검찰·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불법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4841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을 안내해 피해 구제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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