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 사이의 ‘기술개발(R&D) 중간조직’을 활용한 공통기술개발 지원 R&D가 활성화돼 있다.
반면, 국내는 개별기업 위주의 R&D 지원으로 연구조합 중심의 공통기술 개발 실적과 역량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협동조합을 ‘R&D 중간조직’으로 육성해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광범위한 공통수요기술 개발과 연구성과를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기업간 협력이 활성화되는 자생적인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동 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산업기술연구조합법’에 의해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산업기술연구조합이다.
1단계 과제기획에서는 R&D 수행 전 기술·시장분석, 기술성 진단, 사업화전략 수립 등을 위해 40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해 3개월간 최대 2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3단계 성과확산에서는 2단계에서 개발된 공통기술을 업계로 공유·확산시키기 위해 과제당 최대 1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참여 협동(연구)조합은 3년 3개월 간 최대 11억 7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분야는 품목지정과 자유공모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품목지정의 경우 산업 전방위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재해예방·공정혁신분야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이전 비용을 납부한 모든 중소기업에게 통상실시권을 제공하도록 사업참여 의무를 명시했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신규 사업을 통해 R&D 중간조직에 대한 역량 강화와 더불어 다수의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통기술이 개발돼 기업간 성과공유와 기술 경쟁력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은 오는 2월 3일부터 14일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