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방시설 정비 위해 차단…소방안전관리법 위반 아냐"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정비 위해 스프링클러 등 잠가
정비 이후에도 오작동 계속돼 차단 안풀어 기소
법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했다고 볼 수 없어"
  • 등록 2021-06-29 오후 12:00:00

    수정 2021-06-29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빌딩 소방안전시설을 차단한 혐의로 기소된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피고인들이 소방시설 관련 문제를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소방시설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세종시 소재 한 건물의 관리소장이자 소방안전관리 보조인이다. B씨는 이 건물의 전기팀장 겸 소방안전관리자이며 함께 기소된 C회사는 이들이 소속된 곳이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2월 빌딩 소방시설 점검과정에서 아파트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방용 주펌프 기동스위치를 수동으로 전환하고 스프링클러 밸드 등을 잠가 소방안전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시설을 차단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한 인물을 수신기 통신불량으로 인한 통신카드 교체 시공을 한 소방전기공사업체 직원 D씨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오작동이 일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시설 폐쇄·차단 상태를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검찰이 범행시점으로 특정한 2017년 12월 당시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가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차단된 소방시설을 원상복구하지 않은 것에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해석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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