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만약 거리두기 3단계를 도입할 경우 식당 ·카페 모두 매장 내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금지된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당국은 식당과 카페 모두 3단계에서는 포장 ·배달만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매장 내에 앉아서 먹는 부분들을 금지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전국 85만개, 수도권 38만개의 식당 ·카페들이 해당 조치를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거리두기 3단계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들과 함께 내용을 코로나19 유행 특성에 맞게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