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2018년 7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대치아파트의 갭투자로 4억 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 측은 해당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동안 같은 동의 아파트를 구매했다며 갭투자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7일 오전 청주 흥덕구 오송읍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강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권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0년 9월 2일 개포동 대치아파트 211동 10층 1004호(39.53㎡)를 기존 전세를 끼고 4억 1000만원에 취득했다. 강 의원이 입수한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기록을 보면, 당시 배우자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의 508호에 거주하면서 1004호에는 취득 후 매각할 때까지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았다.
결국 배우자는 권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인 2018년 7월 10일 해당 아파트를 8억 8000만원에 매각해 4억 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강 의원은 “정부가 갭투자를 투기라고 죄악시하는데 후보자 배우자는 갭투자로 4억 7000만원을 벌었다”며 “국민들에게는 갭투자 하지 말라면서 고위공직자 배우자는 갭투자를 하는 지금 정부의 도덕적인 양면성이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 측은 즉각 반론했다. 권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설명자료를 통해 “권 후보자의 배우자는 대치아파트를 구입하기 전인 2009년부터 동일한 대치아파트(211동)에 전세로 거주했었다”며 “당시 권 후보자와 배우자는 모두 무주택 상태였으며, 실거주 목적으로 매물을 구매해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세 시점이 맞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했을 뿐이며 취득한 아파트를 소유한 기간(2010년 9월 9일~2018년 8월 27일)과 원래 아파트에 거주한 기간(2009년 5월 4일~2016년 7월 28일) 중 6년이 일치해 주소지와 소유지가 다른 갭투자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