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적은 조국?…반박 나선 조국 "모순되지 않아"

  • 등록 2020-07-21 오전 10:34:35

    수정 2020-07-21 오전 11:23:49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발언과 현재 행동이 모순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데일리DB), 조 전 장관 SNS
조 전 장관은 20일 “저와 제 가족에 대해 허위 과장 추측 보도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2013년 조 전 장관이 트위터에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된다’고 쓴 것과 다른 움직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21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와 내 가족에 대한 오보(악의적 또는 사실확인 소홀 허위사실 보도) 관련해 언론사 및 기자 대상 법적 조치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몇몇 사람들이 과거 나의 트위터 글을 거론하며 모순된다는 비판하였나 보다”라고 논란을 언급했다.

이어 “비판하는 분들은 압축된 트위터 글 말고, 나의 책이나 논문을 보길 바란다”며 자신의 저서인 ‘절제의 형법학’ 등을 참조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나의 학문적 입장은 이하로 요약된다”며 이 같이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우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는 영미식의 강력한 민사제재인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는 경우에만 동의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인’의 ‘공적 사안’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비(非)범죄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를 주장한 적이 없다. 오히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처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느 경우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금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상 사실적시 후보자비방죄는 선거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므로 비범죄화되어야 하고, 허위사실공표죄는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상과 같은 나의 학문적 입장과 오보 관련해 언론사 및 기자 대상 법적 조치는 모순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밝혔다.

수년간 트위터 등 SNS에서 활발히 글을 쓴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이른바 ‘조국 사태’가 불거지면서 과거 글과 현재의 행동이 모순된다는 뜻으로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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