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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합의12부(부장 심형섭)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요하게 추적해오며 잔인하게 살해한 뒤에도 진지한 반성과 죄책감 없이 변명만을 늘어놓았다. 이전에 딸들과 피해자 모친을 찾아가 위협한 적이 있고 추후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며 무기징역과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 5년 등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지난 10월 22일 오전 4시 45분쯤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전 부인인 A(4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은 A씨의 동선을 파악하려고 A씨의 차량 뒤범퍼에 위치추적시스템(GPS)을 장착했다. 피고인은 또 범행 전 범행 장소를 수 차례 돌아봤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피해자에게 가발을 쓰고 접근했다.
김씨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저지른 가정폭력에 대해 진술했다. 김씨는 “피고인은 사건 전에도 엄마에게 흉기를 휘두른 적이 있다”며 “외가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협박하고 폭행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또 “한때 아빠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엄마를 돌아올 수 없는 저 세상으로 보내고 남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살인자일 뿐”이라며 “아내였고 엄마였던 여자를 무참히 살해해서 얻은 것은 뭐냐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옆에서 지켜본 엄마의 여자로서 삶은 행복하지 않았다. 세 딸과 행복한 추억조차 없다. 한없이 불쌍하고 안쓰럽다”며 “아무도 찾지 않는 쓸쓸한 장례식장에서도 엄마의 얼굴을 보면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 같았다.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어도 엄마의 대답을 영원히 들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되돌아보니 내 잘못으로 엄청난 상황이 발생했다. 반성문을 통해 용서나 선처를 바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죗값을 엄하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전처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날 법정에서 퇴장하는 피고인에게 달려들었지만 제지받았다. 유족들은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지만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피고인은 풀려난다면 얼마든지 재범을 저지를 수 있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선고기일은 1월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