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선택 대전시장(사진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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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2) 대전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권 시장은 임기마감 7개월을 앞두고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은 당선무효가 된다.
임기 시작 6개월 만인 2014년 12월 불구속 기소된 권 시장은 3년간 이번을 포함, 무려 5번의 재판을 받았으나 끝내 시장직을 지키지 못했다.
권 시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해 ‘대전미래연구포럼’이란 유사기관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포럼회원으로부터 회비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기부 받아 포럼 활동경비 등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2심은 권 시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유시가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은 무죄 취지, 정치자금법 위반부분은 심리 미진 취지로 대전고법에 파기 환송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유죄로 판단, 권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