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징역형 확정…시장직 상실(상보)

3년간 5번 재판 끝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사전선거운동하고 포럼 활동비 부정 모금한 혐의
대법, 공직선거법은 무죄 정치자금법은 재심리 명령
파기환송심, 정치자금법 위반 인정하고 집행유예 선고
  • 등록 2017-11-14 오전 10:28:45

    수정 2017-11-14 오전 10:54:34

권선택 대전시장(사진 = 뉴시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2) 대전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권 시장은 임기마감 7개월을 앞두고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은 당선무효가 된다.

임기 시작 6개월 만인 2014년 12월 불구속 기소된 권 시장은 3년간 이번을 포함, 무려 5번의 재판을 받았으나 끝내 시장직을 지키지 못했다.

권 시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해 ‘대전미래연구포럼’이란 유사기관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포럼회원으로부터 회비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기부 받아 포럼 활동경비 등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2심은 권 시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유시가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은 무죄 취지, 정치자금법 위반부분은 심리 미진 취지로 대전고법에 파기 환송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유죄로 판단, 권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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