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26일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기업인 가석방론에 대해 “형벌 집행기간이 3분의2 이하인 기업인을 가석방하면 특혜가 맞다”고 주장했다.
26일 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형기의 50% 미만을 마친 일반인 수감자가 가석방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또 대부분의 가석방은 70% 이상의 형기를 마쳐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되는 기업인들 중 형기의 70% 이상을 마친 이는 아무도 없다”면서 “‘비리 기업인 일부가 형기의 3분의1을 마쳤으므로 가석방되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올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최태원
SK(003600) 회장의 경우 수감기간이 700일로 징역 4년 형량의 48%로 집계됐다. △최재원 SK 부회장 48%(징역 3년6개월·617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54%(징역 4년·793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28%(징역 3년·314일) 등으로 이들 모두 전체 형기의 3분의2를 채우지 못했다.
서 의원은 “거론되는 비리 기업인들이 현행법상 가석방 대상자(형기의 3분의1을 마친 사람)로 분류되는 것은 맞지만, 실제 이들이 근시일 내에 가석방이 된다면 그간 사례가 한 번도 없던 특혜 대상자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에 가석방 요건을 형량의 3분의2 수준으로 강화한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그는 “기업인 가석방의 특혜시비를 줄이려면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가석방 수감자의 형 집행률 현. 자료=법무부 *외국인으로 가석방 후 추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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