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환경부는 토석채취 사업장 30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83%인 25곳에서 5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업체들은 환경훼손은 물론 환경안전 예방을 위한 기본사항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토석채취사업장 주요 위반사례
(자)신한산업(강원 춘천): 토석채취허가 경사도를 초과해 토석채취 (자료: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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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석채취사업장 주요 위반사례
경성산업(주)(충남 당진): 토석채취 허가기준 초과 지하 굴착 (자료: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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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이 지난 7월30일부터 8월 14일까지 토석채취 사업장 30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토석채취 허가시 제시된 절개사면의 평균 경사도를 20도이상 초과하거나 사업계획 허가 조건과 달리 지표면아래로 5~10m 추가굴착하는 등 총 5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경북 경산 대곡산업 등 31개 사업장은 우기시 우수배제 및 토석유출 방지를 위한 우수로와 침사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이식대상 수목의 관리부실, 오수방류수의 협의기준 초과 등이 지적됐다.
전북 부안군 소재 에스엠산업 등 8개 사업장은 오수처리수가 협의기준을 초과하거나 야생동물 보호대책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 외에, 경북 고령군 소재 부광산업 등 2개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날림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경기도 화성 소재 삼표리사이클링 화성사업소 등 6개 사업장은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 보관장소가 아닌 곳에 보관하거나 이중 일부를 유출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다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25개 사업장의 54건의 위법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사법 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 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사업 승인기관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결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의 관리책임자의 환경관리 인식도 미흡하고 협의내용 이행관리를 전문기관에 대행하는 경우에도 전문인력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의 환경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