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장관은 이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당 연찬회에서 “10대 상장사의 사내유보금이 500조원으로 5년 사이에 2배가 늘었다”며 “기업의 미래를 위해 적정 유보금은 있어야 하지만 필요 이상의 유보금은 돈을 돌지 않는 상황을 만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저도 논란을 각오하고 있지만, 이런 시도가 지금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의원님들께 고민해달라고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방침에 정작 여당 내에서는 우려가 적지 않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를 한 번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과세 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최 장관은 이명박정부 시절 법인세 감면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가 2009년 법인세를 25%에서 3%포인트 낮춰서 22%로 인하해줬지만 4~5년 시행해보니 이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며 “이 같은 반성에서 3가지 루트로 경제 각 분야에 기업 이익을 환류하지 않으면 깎아준 세금만큼 더 낼 수 있도록 세제를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