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세제개편]고액 연봉자 퇴직금에 '세금 폭탄'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
퇴직소득 공제율, 차등공제로 전환
퇴직금, 연금수령시 稅부담 30% ↓
  • 등록 2014-08-06 오후 2:00:08

    수정 2014-08-06 오후 2:00:08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가 개편돼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넘는 고액 연봉자들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33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자료= 기재부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는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그 동안 모든 퇴직자에게 40% 정률로 일괄 적용됐던 퇴직소득 공제율이 15~100%까지 차등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

이에 따라 총급여 3500만원인 퇴직자의 퇴직금 수령시 실효세율은 2.4%에서 0.3%로 바뀐다.

또, 총급여 7000만원 퇴직자는 3.1%에서 0.9%로, 총급여 1억2000만원 퇴직자는 3.6%에서 3.4%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번 과세체계 개편으로 전체 퇴직자 281만명의 98.1%인 275만8000명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컨대 5833만원의 퇴직금을 받는 총급여 3500만원의 근로자(20년 근속)의 세 부담은 138만원에서 18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또, 1억1700만원의 퇴직금을 받는 총급여 7000만원의 근로자(20년 근속)의 세부담도 362만원에서 108만원으로 경감된다.

하지만 2%에 해당하는 약 5만2000명의 세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최소 공제율(15%)을 적용받는 고액 연봉자(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들이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총급여 2억원을 받는 근로자(20년 근속)가 3억3300만원의 퇴직금을 받을 시 세 부담은 1322만원에서 2706만원으로 두 배 이상 뛴다.

고액 연봉자 퇴직금에 대한 중과세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는 33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정부 관측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 법상 고액연봉자들의 퇴직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근로소득에 비해 현지히 낮아 과도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 기재부


한편, 퇴직금의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으로 수령하는 퇴직자의 세 부담을 일시금 수령 시보다 30% 줄여준다.

현재 전체 근로자 1500만명 가운데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는 500만명 수준에 그친다.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률이 75%에 달하지만, 중소기업의 가입률이 15%에 못미쳐 전체 가입률이 30%대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퇴직연금 가입이 저조했던 것은 지금껏 연금에 대한 세부담(3%)이 퇴직금(3% 미만)보다 커, 연금 수령 유인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현행 법상으로는 퇴직금에 대한 세부담이 3%를 넘는 일부 고액 퇴직자의 경우에만 연금 수령이 유리했다.

하지만 퇴직금의 일시금 수령은 자영업의 과당경쟁, 근로자의 노후소득 문제 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가 퇴직금의 일시금 수급을 줄이고, 연금화를 유도해 나가려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예컨대 10년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금 1억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시에는 실효세율 3.55%가 적용돼 퇴직소득세 355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 근로자가 퇴직금을 연간 1000만원씩 10년간 분할 수령할 경우 총 연금소득세는 249만원으로 줄어든다.

일시금 수령에 비해 106만원 가량의 세금이 경감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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