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감사에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구조활동 등이 적정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또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선박의 도입부터 개조 및 입·출항 허가 등 연안여객선 운송사업과 관련한 사업 전반을 들여다본다.
이와 함께 연안여객선 안전과 관련한 정부의 관리·감독 과정의 업무태만 및 비위행위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데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근원적인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는 등 낙후된 연안여객선의 안전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또 한국선급 등 국가사무수탁기관의 부실한 선박 안전관리 및 주무부처의 감독 소홀 지적이 나온 데 대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민간위탁분야 감사에서는 개별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부실수행 및 임직원의 비리행위, 감독부처의 지도?감독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고강도 점검과 함께 법·제도상의 개선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