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 원세훈·김용판·박원동 등 29명 증인채택(상보)

김무성·권영세 증인채택은 계속 협의하기로
  • 등록 2013-08-07 오후 3:55:07

    수정 2013-08-07 오후 3:59:07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여당 간사 권성동 의원(왼쪽)과 야당 간사 정청래 의원이 7일 국회에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이도형 기자] 여야는 7일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등을 포함한 총 29명의 증인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입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채택 여부는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권성동 의원과 야당 간사 정청래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가 합의한 증인에는 대선개입의혹과 관련한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씨가 포함됐으며, 원 전 원장과 박 전 국장을 비롯해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최형탁 전 국정원 심리전담팀장 등 국정원 전직 직원들도 채택됐다.

경찰의 축소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전 청장을 비롯해 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이병하 전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김병찬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장병덕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야는 아울러 참고인으로 김유식·김흥광·유동렬씨(이상 여당 요구)와 표창원·안병진·박주민씨(이상 야당 요구) 등 총 6명을 채택했다.

여야는 미합의된 증인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미합의된 증인은 사실상 김 의원과 권 대사로 보면 된다고 여야 간사는 전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과 권 대사 이름을 3항에 넣어서 합의하자고 했는데 새누리당측에서 브리핑에서만 얘기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을 오는 14일 청문회에 소환하기로 했다. 나머지 증인은 오는 19일 소환하기로 했으며, 미합의 또는 미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오는 21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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