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투자의 원칙 `묻고 또 물어라`

  • 등록 2012-01-18 오후 5:12:41

    수정 2012-01-18 오후 5:12:41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난 내 돈이 펀드로 들어가는지도 몰랐다. 제자가 은행에 있는데, 이자 준다길래 맡겼을 뿐이다. 이런 경우 운용사나 판매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냐"(투자자 A씨)

"벌써 3년 동안 똑같은 (만기 연장 해달라는)이야기만 듣고 있다. 만약에 이번에도 만기 연장 해주면 확실히 언제까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인가. 솔직히 말해달라. 경우에 따라 절반 밖에 못 받더라도 받는게 나을 수도 있을 것 아닌가"(투자자 B씨)

18일 열린 한 부동산 공모 펀드의 수익자총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이다. 추운 날씨에도 60여명의 투자자들이 수익자 총회에 참석했다. 두시간 정도 이어진 이 자리에서 운용사 측 설명과 투자자들의 답답한 심경이 엇갈렸다.

문제의 펀드는 피닉스자산운용의 `PAM부동산투자신탁3호`다. 평택도시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지난 2006년 7월, 만기 2년에 연 8%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설정됐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와 함께 시공을 맡은 월드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이미 세번에 걸쳐 만기를 연장한 상황이다. 월드건설은 현재 법정관리 신청 후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다.

투자자 A씨는 교육자 출신으로 은행에 다니는 제자가 제대로 설명도 않고 펀드에 돈을 넣어 버렸다고 한다. 양쪽 다 선의이었겠지만 불완전 판매의 전형이다. 본인의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몰랐던 것이다.

최근에는 이런 식의 투자자와 판매사(운용사) 간 법정 공방에서 투자자가 승소하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11월 성원건설 회사채(CB)에 투자했던 개인투자자의 피해액 6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우리은행과 우리자산운용의 경우에도 작년 말 우리파워인컴펀드의 원금을 최대 70%까지 보상해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상처뿐인 승리`가 될 공산이 더 크다.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는 동안 시간과 경제적인 손실을 비롯해 정신적으로도 피해가 크다. 이겨도 받을 수 있는게 원금 수준일 확률이 높다. B씨의 말처럼 빨리 절반이라도 받는 게 유리할지도 모른다.

몰론 처음부터 제대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은 판매사나 운용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하지만 투자자들 역시 투자에 앞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태도를 가지기를 권한다.

결국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 본인이기 때문이다. 어려워 보여도 투자하는 상품이 무엇인지 공부해야 한다. 소중한 내 돈이 들어가는 곳이므로,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이해가 될 때까지 묻고 또 물어봐야 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무안공항 여객기 잔해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