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9월1일부터 12월6일까지 `항바이러스제 투약관리시스템`을 통한 요양기관(병의원) 및 투약자에 대한 조사결과, 총 182건의 중복투약 사례가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247만6860건이 진행된 투약의 대부분(99.9927%)은 지침에 따른 투약이 실시됐지만, 이중 182건(58명, 0.0073%)은 중복투약으로 조사됐다.
중복투약이란 5일 이내 2회 이상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총 21알 이상의 항바이러스제를 조제받은 환자를 뜻한다.
또, 약국에는 투약 시점에 투약관리 시스템 조회를 통해 중복투약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조치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항바이러스제 중복처방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58명의 중복 투약 사례를 확인했다"며 "신종플루 의심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의사처방 및 항바이러스 투약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복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일선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이미 배포한 `다인용 백신 접종지침`을 다시 한번 숙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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