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6일 정몽구 현대차(005380)그룹 회장에 대해 ▲ 2013년까지 매년 1200억원씩 총 8400억원의 사회 공헌 약속 이행 ▲ 6개월 이내에 전경련 회원 다른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준법경영 주제 2시간 이상 강연 ▲ 6개월 이내에 국내 일간지와 경제전문 잡지에 각 1회 이상 준법 경영에 관한 기고 등 3가지를 조건으로 걸었다.
다만 정 회장이 사회봉사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징역 3년의 형이 집행돼 수감된다.
법원이 정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한 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으로 하여금 무보수로 일정기간동안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시작되므로 정 회장측 또는 검찰측이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집행되지 않는다.
경제사범에 대한 법원의 사회봉사명령 제도 활용은 추세적 흐름으로 자리잡는 분위기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덕만 새로운성남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조건부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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