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아직 안전진단 등을 통과하지 못한 재건축. 재개발 초기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라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의 경우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조합설립인가). 대치동 은마. 강동구 둔촌주공 등이 대표적인 초기 재건축 단지다.
반면 일반분양물량이 적은 1대 1 재건축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은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할 전망이다. <기사참조 :분양가상한제 피할 수 있는 재건축단지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앞둔 단지는 서초구 반포동 한신1차·한양아파트, 서초동 삼호1차, 잠원동 대림·우성 한신5차·6차 및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5차 등이다.
이들 단지는 11월 말까지 관리처분 신청서류만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합설립이전 초기 재개발 단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관리처분 총회까지 이뤄진 흑석뉴타운 내 흑석 5구역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흑석 5구역 등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 참조 : 재개발아파트 "상한제 피하자"..가속패달>
반면 사업 추진 속도가 더딘 재개발 단지는 수익성 악화가 예상돼 지분가격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