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는 7일 제 22차 교섭에서 미합의 16개항 중 4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된 사항은 정년의 경우 기존 만 58세를 유지하는 대신 “회사는 정년퇴직하는 조합원의 재취업 및 창업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내용을 추가키로 했다. 그동안 노조는 정년을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특히 핵심쟁점 중 하나였던 해외 현지공장 신설시 노조 동의건과 관련해서는 “해외공장 신설(CKD공장 포함) 및 해외공장 차종투입계획 확정시 조합에 설명회를 실시하고, 해외공장 신설 및 차종투입으로 인한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다”로 의견을 절충했다. 즉, 고용에 국한돼 노조의 관여를 받기로 한 것.
이로써 현대차 노사간의 쟁점조항은 단협 4개항, 별도요구안 8개항 등 총 12개로 축소됐으며 이는 오는 8일 오전 10시 교섭을 재개해 논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회사측은 이날 기본급 87000원( 6.75%)인상과 성과금 300%, 생산성향상 격려금 150만원, 설 추석 귀향비 50만원 등 임금인상과 관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기본급 10만9181원(8.48%)인상과 당기순익의 30% 성과급 지급, 사내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인상분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