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해외공장 신설 등 4개항 합의

정년 58세 유지키로..기본급 6.75%인상 수정안 제시
내일 오전 10시 교섭 재개
  • 등록 2005-09-07 오후 6:42:58

    수정 2005-09-07 오후 6:42:58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현대자동차(005380) 노사가 교섭을 재개하고 주요 쟁점인 정년 및 해외공장 신설과 관련된 조항 등 4개항을 추가로 합의했다.

현대차 노사는 7일 제 22차 교섭에서 미합의 16개항 중 4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된 사항은 정년의 경우 기존 만 58세를 유지하는 대신 “회사는 정년퇴직하는 조합원의 재취업 및 창업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내용을 추가키로 했다. 그동안 노조는 정년을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특히 핵심쟁점 중 하나였던 해외 현지공장 신설시 노조 동의건과 관련해서는 “해외공장 신설(CKD공장 포함) 및 해외공장 차종투입계획 확정시 조합에 설명회를 실시하고, 해외공장 신설 및 차종투입으로 인한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다”로 의견을 절충했다. 즉, 고용에 국한돼 노조의 관여를 받기로 한 것.

또 차세대 차종인 하이브리드카, 연료 전지자동차 생산공장 배치에 대해서도 국내공장에 최대한 우선 배치해 생산할수 있도록 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그밖에 장기근속자 우대와 관련 해외여행경비 지급, 차량구입시 할인확대, 남양연구소 기숙사 및 임대아파트 신축 등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현대차 노사간의 쟁점조항은 단협 4개항, 별도요구안 8개항 등 총 12개로 축소됐으며 이는 오는 8일 오전 10시 교섭을 재개해 논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회사측은 이날 기본급 87000원( 6.75%)인상과 성과금 300%, 생산성향상 격려금 150만원, 설 추석 귀향비 50만원 등 임금인상과 관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기본급 10만9181원(8.48%)인상과 당기순익의 30% 성과급 지급, 사내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인상분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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