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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3월부터 작년 2월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11세였던 의붓아들 C군을 수시로 때리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학대와 방임 해오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18년 5월 A씨와 동거를 시작했고 전처와 낳은 C군을 함께 양육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22년 유산했고 C군에게 탓을 돌리며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 직전에는 사흘간 A씨는 선반 받침용 봉과 플라스틱 옷걸이로 C군의 몸을 수십 회 때리고 총 18시간가량 묶어 놓았다. 결국 2023년 2월 7일 C군은 당시 키 148cm, 몸무게 29.5kg에 불과한 채로 사망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에 징역 17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A씨의 ‘살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아동학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에게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C군 사망 직전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집안의 ‘홈캠(가정용 촬영 기기)’을 버리는 등 학대 정황이 담긴 증거를 삭제하려고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A씨의 형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은 A씨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