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했는데, 퇴직연금 받을 수 있나요?…'통합연금포털'서 조회 가능

금융사 보관중인 퇴직연금
6만8324명 청구 안 해
2분기중 모바일조회 서비스
  • 등록 2024-03-04 오후 12:00:00

    수정 2024-03-04 오후 2:36:25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회사가 문을 닫아도 퇴직연금을 받아 갈 수 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1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4일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폐업기업 근로자의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1106억원으로 집계됐다. 도산 또는 폐업한 2만1330개 사업장에서 6만8324명이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의 규모다. 미청구 적립금은 전년 말 대비 8.6%(104억원) 줄었으나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는 12.2%(7453명) 늘었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퇴직급여를 금융회사(퇴직급여사업자)에 적립하도록 한 제도다. 기업이 문을 닫아도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한 장치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7만명에 가까운 근로자는 이같은 내용을 몰라 본인이 다니던 회사가 폐업·도산한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찾지 않고 있다.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겠다고 신청해야 지급된다.

정부는 2분기 중 모바일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휴면예금을 비롯한 금융권 모든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금융결제원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도 포함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 앱으로도 퇴직연금 확인이 가능하도록 플랫폼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금도 퇴직연금은 금감원 ‘통합연금포털’ 내 ‘내연금조회’ 란에서 적립금 확인이 가능하다.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도 벌인다. 금융회사는 폐업기업 근로자 고객이 자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면 팝업 메시지를 통해 미청구 연금 보유 사실과 수령 절차를 맞춤형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퇴직연금 교육자료엔 연금 조회 및 수령 방법 등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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