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이 의무납입기간(2년) 이후엔 자유납입이 가능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 B씨는 의무납입기간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았는데 보장기간이 축소됐다는 안내를 받았다. B씨는 민원을 냈으나 A씨와 마찬가지로 상품설명서 내용 명시, 자필서명, 해피콜 답변 등이 확인돼 미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 업권에서 변액보험 민원 비중이 15%에 달했다며 23일 이같은 민원사례를 소개했다. 변액보험 민원 비중은 2021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18%, 15%를 기록했었다.
변액종신보험은 저축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저축성 보험인 변액연금보험과 혼동하기 쉽다. 최근 변액보험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며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으나 가입 시 소비자가 직접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변액보험은 가입 시 ‘적합성 진단’을 받아야 한다. 보험성향과 투자성향에 맞춰 계약하라는 취지다. 따라서 적합성 진단 시 보험설계사가 대리 작성하거나 설계사 지시대로 작성해선 안 된다. 또 변액보험은 계약 체결 이후에도 경기변동, 시장상황을 고려해 펀드 변경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