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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번에는 철회했지만 홍 원내대표가 말한 대로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가 연이어 붙어 있는 시기에 탄핵을 추진해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다른 법과 다르게 탄핵안은 72시간 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만약 이대로 72시간이 경과 할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이번 회기에는 탄핵안 재상정이 불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을 철회해 회기 내 탄핵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인사에 관한 안건의 경우 본회의 보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국회법에 따라 철회를 원할 경우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국회 의사국은 본회의 보고 사항이 안건 공지에 그칠 뿐, 의제로 성립한 것은 아니어서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 해석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끊임없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다”며 “오늘 저희가 법안을 철회함으로써 그간 이 절차를 둘러싼 자의적 해석과, 혼란을 야기한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를 멈춰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틀 연속으로 열리는 본회의는 당초 2024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한 회의였다. 이때 탄핵안을 처리하는 것은 목적과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안을 처리할 때는 (예산) 시트지 작업을 위해 10시간 이상 대기한다”며 “그렇게 대기하느니 법안도 처리하는 것이고 원내대표는 법적 시한을 준수하겠다고 이미 말했다”고 답했다.
한편 이른바 ‘이재명 수사팀장’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탄핵 대상에 오른 것을 두고 ‘이재명 지키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비위가 있고, 부패했고, 불법행위가 있으면 검찰 내부에서 조치하든 수사를 받든 징계를 받든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민주당이 봤을 때는 온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는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