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비번 관찰한 건물주 아들…女 세입자 집 수차례 무단 침입

  • 등록 2023-09-13 오후 1:30:37

    수정 2023-09-13 오후 1:30:3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자신의 아버지가 소유한 건물 세입자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몰래 침입한 40대 남성에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
13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광주 한 원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의 집에 64차례가량 무단 침입하려하거나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건물 CCTV로 세입자 여성 B씨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침입했으며 B씨가 집을 비우면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해 침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B씨의 집 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불법 촬영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사생활의 평온을 누려야 할 주거지에 누군가 몰래 들어올 수 있고,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두려움을 가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장애를 가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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