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주민 추정 시신` 인수 의사 없으면 무연고 처리"

오는 16일 오후 3시까지 남북 통신선으로 입장 요구
  • 등록 2023-06-12 오후 2:03:42

    수정 2023-06-12 오후 2:03:42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부가 지난달 인천 강화도 해역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추정 시신 관련, 16일까지 북한의 인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통상 과거에도 이렇게 처리해왔다”고 이 같이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판문점을 통해 시신 1구와 유류품을 북한에 송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오는 16일 오후 3시까지 남북 통신선으로 북한의 입장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인천 강화도 해역에서 북한 주민으로 보이는 사체 1구를 발견해 인근 병원에 안치했다. 사체는 신장 167㎝ 20~30대 남성이며, 유류품 등으로 미뤄볼 때 북한 주민일 가능성이 크다.

구 대변인은 “6월 16일까지 인수 의사를 밝혀달라고 요구했고, 만약 그때까지 인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무연고 사체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4월 이후 두 달 째 통신선 연락에 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 주민 사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시신을 발견하면 북한에 통지 후 인도하게 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에도 임진강 군남댐 하류에서 북한 주민 추정 시신을 인도하기 위해 통지문을 발송했으나, 북측의 응답이 없자 지자체와의 협의 후 화장·안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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