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B는 모인베스트먼트 소속이라며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X코인 ‘프라이빗 세일 물량’을 확보해 현재 거래가격보다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며 코인 투자를 유도했다.
A씨는 대기업이 투자한 코인이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B의 말에 현혹돼 총 1000만원을 담당자가 안내한 계좌로 입금했다. A는 출금을 요청했다. 하지만 B는 락업기간(상장 후 일정기간 매매금지) 동안은 매도할 수 없다며 출금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연락이 두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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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까지 이와 관련해 금감원에 피해상담과 신고가 접수된 건수는 4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5%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금감원 본인 자금 외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라며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거절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해외 거래소 직원의 명함 등을 제시하거나 국내 대기업 투자 코인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코인 투자 전 특정 코인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상장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거래소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