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남친 흉기로 해친 20대 女…1심서 징역 3년 6월

서울동부지법, 3일 살인미수 혐의 20대 A씨에 실형 선고
지난해 9월 자택서 동거 남자친구 흉기로 공격한 혐의
"사람 생명 위협한 중대범죄, 피해자 용서도 못 받아"
"임신중절수술 강요 인한 갈등 요소 참작"
  • 등록 2023-02-03 오후 2:33:03

    수정 2023-02-03 오후 2:33:03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동거 중이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공격,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병철)는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압수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형량은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5년형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초범이며, 피해자가 결국 목숨을 잃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건 발단의 원인이 된 임신중절수술 관련 갈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미 한 차례 임신중절 경험이 있는데, 관련해서 재차 이를 권유받으며 불화가 발생했던 점 등에는 참작할 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자택에서 동거하던 남자친구인 30대 B씨가 잠들어 있던 사이 그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범행 이후 A씨는 직접 소방에 신고해 함께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그리고 같은 달 23일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리던 도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며, 살해 의도가 없었던 만큼 ‘살인 미수’가 아닌 ‘중지 미수’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와 변호인 등에 따르면 그와 B씨는 2021년 처음 만나 동거했다. 이후 한 차례 임신 중절을 강요당한 후 두 번째 임신 중절 요구까지 받으며 A씨는 극심한 우울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려왔고, 이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에선 범행 이후 신고가 20여분간 지연되고, A씨가 ‘경동맥 내리치면’, ‘흉기로 경동맥’ 등을 스마트폰으로 검색한 기록이 쟁점이 됐다. 검찰 측은 이를 의도적인 지연, 범행 계획의 정황이라고 판단했지만 A씨 측은 당시 상황 판단이 늦어지고 있었고, 구호를 위해 ‘119 구급센터’ 등도 함께 검색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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