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신용카드 적을수록 사망률↑”…보험사 활용 가능할까?

보험연구원, ‘보험업의 데이터 활용 시사점’ 발간
“국내 제도, 인프라 우수하지만 활용 수준 낮아”
  • 등록 2022-08-31 오후 12:00:00

    수정 2022-08-31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보유한 신용카드 개수가 적을수록, 연체 잔액이 많을수록 사망률이 높습니다.”

“신용정보와 운전기록, 진료·처방정보, 의료 진단코드를 모두 활용하니 사망률 예측력이 커졌습니다.”

미국에서는 600개 이상의 생명보험사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표를 활용하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가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31일 박희우 연구위원과 이승주 연구원이 저술한 ‘보험업의 데이터 결합·활용 사례 및 시사점: 의료데이터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국내 공공 의료데이터의 활용 인프라와 제도가 이미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수준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도 제고와 정보주체(소비자)들에 대한 이익 배분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해외에서는 공공 의료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데이터분석 전문기업 ‘렉시스넥시스’는 파산, 범죄, 차압, 재판 정보와 라이프스타일, 전문 라이선스 보유 여부, 공공 기록, 부동산 소유권 등 정보를 모두 활용해 사망률 예측을 고도화한다. 여기에 연체기록, 대출기록, 교통사고 기록 등도 더해 사망률을 계층화한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600개 이상의 생보사가 보험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렉시스넥시스가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한다. 보험가입을 허가할 것인지 불허할 것인지 과정에서 이 정보를 중요 정보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제도상으로는 공공 정보를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 보고서는 “정부가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3법을 개정했으며, 과학적 연구 시에 가명정보의 활용 및 결합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과학적 연구란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민간 투자 연구 등에서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다.

데이터 역시 활용력이 높다는 평가다. 공공 의료데이터의 경우 보험회사가 자체 산출하기 어려운 희귀질환과 유병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헬스케어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데에서도 공공 의료데이터가 유용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단일체계에서 진료 기록이 축적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현실은 이같은 데이터는 공공 및 비영리 연구기관에서 허용되고 있고, 영리기업은 공공 의료데이터를 활용하지 못 하고 있다. 법으로는 활용이 가능하지만 사회적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박 연구위원은 “공공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도 제고 방안과 정보주체에 대한 이익 배분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공공 의료데이터의 정보주체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므로 데이터 활용에 따른 수익을 건보기금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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