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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개 건의사항 가운데 은행권의 눈에 띄는 건의는 은행법상 부수업무에 가상자산 사업을 추가해달라는 요청이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 3월 말 은행연합회 이사회를 열고 은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은행권 건의사항은 당시 은행권이 정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법을 비롯한 각종 금융업법은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업 범위를 정부가 정하는 방식이다. 금융권은 할 수 없는 영업만 규율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주장해왔으나, 우선 포지티브 방식 하에서 부수업무 확대를 건의했다.
은행권은 또 은행지주회사 계열사 간 고객정보를 더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했다. 일반 기업은 고객 동의를 받으면 ‘영업’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자회사와 공유할 수 있지만, 은행은 고객이 동의하더라도 영업 목적으로는 공유가 불가능하다. 은행권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신용위험 관리 등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정보를 모으고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은행권은 업종제한 없이 자기자본 1% 이내 투자를 허용하는 출자제한 완화도 요구했다. 현재 은행은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위가 정한 15개 ‘금융(관련)업종’만 자회사로 둘 수 있다. 15개 업종에 포함하지 않는 회사를 인수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은행권은 이러한 규제 탓에 금융과 비금융 업무를 동시에 하는 해외 현지법인 인수가 어렵고 인수하더라도 절차가 지연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으면 15개 업종 이외의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우회로가 있지만 최대 4년인 혁신금융 지정기간이 지나면 사업을 종료해야 해 향후 사업철수 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정한 15개 업종 이외에 대해선 은행이 자기자본의 1% 한도 내 투자가 가능하도록 허용해달라는 게 은행권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