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횡령' 김용희 한어총 前 회장…이번엔 '회계장부 조작'

업무방해 혐의…1심서 벌금 200만원
회원에 회장 선출자격 만들어주려 회비납부 조작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
  • 등록 2022-07-15 오후 3:39:18

    수정 2022-07-15 오후 3:40:15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정치권 입법 로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희 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회장이 이번에는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용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전 회장.(사진=뉴시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장영채 판사는 지난 7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한어총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차례에 걸쳐 미납된 중앙 연회비를 납부한 것처럼 장부를 꾸미도록 회계 담당 직원한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9년 연합회 소속 A씨가 3년 동안 중앙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되자, 회계 장부를 꾸미고 납부확인증을 발부해 회장 선출 자격을 만들어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 전 회장은 2020년 2월 연합회 소속 B씨의 중앙 연회비 납부 날짜를 임의로 바꿔 B씨가 10년 연속 중앙 연회비를 납부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 연회비를 내고 10년 이상 회원 경력을 유지하면 해당 회원에겐 피선거권이 부여된다.

김 전 회장은 법정에서 회장 선거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로 인정하며 김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 공적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 전 회장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항소심 판결 선고는 오는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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