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연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주정심 회의다.
이번 회의 핵심 안건은 부동산 규제 지역 조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규제 지역 조정과 관련한 질문에 “일부 해제를 검토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 지정돼 있다.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역에선 농·어촌 지역을 제외하곤 대부분이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받고 청약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여기에 더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도 어려워진다.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바로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는 건 아니다. 정성적 요건, 규제 지역 해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규제 지역 조정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 일부 지역만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남 여수시와 순천시·광양시, 충남 공주시·논산시 등 비수도권 중소도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보다. 규제 완화에 따른 부담감이 덜하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압박이 큰 상황에서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도 집값이 반등할 여지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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