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김승희 '관테크' 의혹…관사 살면서 세종아파트 특공"

세종아파트 거주 않고 팔아 1억5천만원 차익 챙겨
김승희 후보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거주 못해 해명
  • 등록 2022-05-31 오전 11:40:27

    수정 2022-05-31 오전 11:40:27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을 신청할 당시 식약처가 제공한 관사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위공무원이 실거주하지 않은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를 매각해 차익을 챙기는 ‘관사 재테크’의 전형적인 행태와 매우 흡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노진환 기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승희 후보자는 지난 2012년 세종시 도담동 힐스테이트 아파트(84㎡)를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았다. 그는 이 아파트에 한 번도 거주하지 않다가 5년 뒤 팔아 1억 5천만 원 이상의 차익을 챙겼다.

김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에게 주어진 관사에서 살고 있었다. 관사는 충북 청주시 오송 호수공원 근처에 있는 아파트로, 김 후보자는 25만 원 가량의 저렴한 비용만 내고 살면 됐다.

그는 차장을 끝으로 2013년 3월 퇴임했다가, 2년 1개월 만인 2015년 4월 다시 식약처의 수장으로 돌아왔다. 이때도 처장에게 주어지는 관사에서 거주했다.

더욱이 김 후보자는 관사에 살면서 자신 명의의 서울 목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로 된 경기 고양시 일산 아파트를 모두 임대했다. 이 임대료가 세종시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활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강 의원 측 주장이다.

김 후보자 측은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제 거주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 의원 측은 “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공직 퇴직’이 어느 정도 예상됐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설령 차장에서 처장으로 승진을 기대했더라도 처장에게도 관사가 제공되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이라는 해명은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앞에 거짓해명을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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