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 최초! 스마트 가로등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로 시민편익 증진’ 등 전국 지자체의 8개 사업을 올 1분기 규제해소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수원시는 ‘주민불편 해소’ 분야에서 선정됐다.
행안부는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한 지자체 사업을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해소 우수사례’로 선정한다.
행안부는 △적정성 △노력도 △효과성 △연계·파급성 등을 기준으로 자체평가와 합동 평가를 거쳐 4개 분야에서 우수사례 8건(분야별 2건)을 선정했다.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이 의무화됐지만, 부지 확보 문제로 충전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두 곳에 설치된 급속충전기는 완속 충전기보다 충전 속도가 7배 정도 빠르고, 보안카메라(CCTV) 기능도 있어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수원시는 영통동·망포동에 가로등형 급속충전기 4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조청식 수원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할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적극행정으로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