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봉급생활자 소득세 부담 연 3조원 이상 줄일 것"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 상향 조정 등 제시
  • 등록 2022-01-20 오전 11:30:06

    수정 2022-01-20 오전 11:30:06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봉급생활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연 3조원 이상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봉급생활자 인적공제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 상향 조정 △부양가족 요건 완화 △부양가족 인적공제 배제기준 상향 조정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우선 그간의 물가상승과 최저생계비 인상을 감안해 근로소득세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을 현행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장성한 자녀들이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나이가 점점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 공제대상 부양가족 연령을 현행 만 20세 이하에서 만 25세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부양가족에게 소득이 있을 때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 혜택을 줬다.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까지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배제기준도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올려주기로 했다.

이처럼 봉급생활자 인적공제를 확대할 경우,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이 연 3조원 정도 가벼워진다. 대학생 자녀 1명을 둔 연봉 6000만원 외벌이 가장은 세금을 지금보다 50만원 정도 더 돌려받게 된다.

이외에도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를 50% 인상하면 세금 부담이 연 700억원 줄어든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음·숙박, 유류비, 교통비 지출액 공제율을 지금의 2배로 올려 국민들의 세부담을 연 450억원 정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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