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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후보는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제기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두고 “1·2·3심 재판과 헌법재판, 헌법소원까지 5건 재판에 개인 4명 법무법인 6곳(이 참여)”이라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임회장 세 사람이 지지 차원에서 서명 참여해 총 14명”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라며 “(변호사비는)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 5000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원 전 지사는 “이 후보가 저런 답변을 하면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모든 자료, 계좌나 입출금 자료 모두 제출하라고 해서 사실 확인에 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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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원 전 지사는 “연수원 동기라 할인을 했니, 무료로 했니 하는데 전부 김영란법에 걸린다”면서 “(변호를) 무료로 해주면 김영란법 위반이고, (변호사비를) 제3자가 내주면 뇌물이고 본인이 댔으면 자금 출처를 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법조계에서는 10억~100억 원을 추정하는데, 차액이 생긴다”며 “그런 걸 주는 방식들이 계좌로 준다기보다는 회사의 고문으로 앉혀 놓고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봉급을 지급하는 것 아닌지, 수사에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원 전 지사는 “이 지사가 직접 지급한 변호사비는 합법적으로 처리했을 것”이라며 “이 지사 정도로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 바로 걸리게 해놨겠나. 저 정도 답변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