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족돌봄휴가 기간 확대` 법개정 지원…돌봄 보완대책 논의

수도권 원격수업 전환 등 돌봄수요 급증에 대책마련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관련법 개정 지원
유치원 가정학습 30일에서 60일로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 연장·이용료 감면 추진
  • 등록 2020-09-02 오전 10:50:00

    수정 2020-09-02 오후 9:17:39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정부가 현재 연간 10일씩 주어지는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과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원격수업 기간이 늘어나면서 돌봄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어린이집 개원이 연기된 18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긴급돌봄 지원을 받기 위해 부모와 어린이가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들과 이러한 내용의 아동 돌봄 지원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학부모의 돌봄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격수업 장기화로 학부모 근로자들은 가정 내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와 연차까지 모두 소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 학교와 유치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돼 돌봄 공백 우려가 더욱 커졌다.

먼저 정부는 현재 국회에서 발의돼있는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관련 법안이 신속 처리되도록 지원한다. 최대 10일간 지원했던 가족돌봄휴가 비용지원 일수도 늘릴 방침이다. 가족돌봄휴가는 정부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근로자에게 보장해주는 휴가로 1인당 연간 10일씩 제공되며 휴가 1일에 5만원씩, 부부합산 최대 100만원의 비용이 지원된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기관 내 돌봄서비스도 차질없이 제공한다. 초등학교는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돌봄을 운영하고 유치원에서는 기존 돌봄 운영시간까지 방과후 과정을 계속 운영한다. 돌봄 공간에 대한 소독과 방역도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돌봄 이용 아동을 분산 배치해 밀집도를 완화한다.

특히 유치원은 교육일수로 인정되는 현장체험학습(가정학습) 일수를 기존 연간 30일에서 60일로 늘려 감염 우려 등으로 등원하지 않는 유아에 대해 유아학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어린이집에서도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마을돌봄 시설에서도 필수 운영시간을 포함해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다.

중소·중견기업 200개소를 대상으로 재택근무 도입·시행을 무료로 컨설팅해주는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도 진행된다. 동시에 `재택근무 관련 특례지침`을 시행해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신청 심사 시 임산부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를 포함한 재택근무 계획을 우선 승인한다.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지원수준을 인상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해 연말까지 지원한다. 월 최대 40만원이었던 임금감소액보전금을 60만원으로 늘리고 간접노무비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린다. 지원요건은 근속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 줄이고 `2주 이상`이었던 사용기간은 페지한다.

아울러 정부가 부모를 대신해 돌봄을 지원해주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용시간 추가지원과 요금 감면이 추진된다. 연 720시간인 정부 지원시간과 별도로, 전면 원격학습을 포함한 휴원·휴교로 인한 이용시간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연말까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이용요금의 50~90%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청 예비비 등 가용 예산을 확보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감면 등을 위한 국고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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