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도심부 도로 제한속도 50㎞/h로 하향

  • 등록 2019-04-19 오후 12:20:36

    수정 2019-04-19 오후 12:20:36

(사진=동두천시)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동두천시 도심부 관통 도로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된다.

경기 동두천시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동두천경찰서와 협의해 평화로 송내사거리와 미2사단 정문 구간과 삼육사로 사동교차로와 내행주공교차로 구간의 제한속도를 60㎞/h에서 50㎞/h로 낮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일환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내 일반도로에서 매시 5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개정에 따라 추진됐다.

‘안전속도 5030’은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심부 도로의 제한속도 기준을 특별히 관리하는 정책이다.

시 관계자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차량소통 중심의 도로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고자 추진했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사업의 정착이 어려운 만큼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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