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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55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손해 보지 않도록 준비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여당이 세액공제를 손보는 땜질식 처방만으로는 중저소득층 세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세액공제의 소득공제 전환과 소득공제 역진 방지(종합공제 한도 설정 등) 이뤄지면 중저소득자의 세부담 증가를 막고, 고소득층의 과도한 공제를 방지할 수 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정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소득공제 감소에 따른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상향 조정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선 본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를 많이 받는 ‘소득공제의 역진성’ 문제는 고소득층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를 조정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최 의원은 “과표 8800만 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해 현재 소득공제 한도 2500만 원을 낮추고, 소득수준에 따라 한도에 차등(2000만~2500만 원)을 두면 소득공제의 역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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