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기부장려금 제도는 기부자가 기부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세액공제로 기부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대신, 국세청이 세액공제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금단체에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컨대, 200만원을 기부한 경우 기부자가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30만원(200만원*15%)을 되돌려받아 순기부금은 170만원이 된다.
하지만 기부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기부금단체에 세액공제 상당액인 30만원을 환급해줘 순기부금이 200만원이 된다.
정부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기부하는 경우가 미미하다는 점을 들어 제도 도입 효과가 클 것으로 낙관했다.
이에 반해 ‘세제 혜택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은 1.3%에 그쳤다.
기프트 에이드는 기부한 돈에 대해 소득공제로 돌려받게 될 금액을 더 기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영국에서는 100파운드(약 17만3800원) 이상을 기부하는 사람의 70% 이상이 기프트 에이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부장려금 제도를 통해 진정한 기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부담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기부금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해소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세청의 준비기한 등을 감안해 2016년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기부장려금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기부장려금 제도는 기부금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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