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협 집단휴진, 공정법 위반 검토 착수"

"법리적 검토..구속성 여부에 따라 제재 수위 결정"
"올해 공정법 집행에 초점..대리점 직권조사 계획"
  • 등록 2014-03-03 오후 1:51:26

    수정 2014-03-03 오후 1:51:26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의 공정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리적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집단휴진 결정의 구속성이 어느 정도인지, 강요한 흔적이 있는 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의협이 오는 10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데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불법적으로 집단휴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거래법 26조에 따르면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형사처벌 등을 내릴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해 집단휴진을 이끈 의사협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도록 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2000년 집단휴진의 경우 휴진을 안할 경우 왜 안하느냐고 따지는 등 의협이 집단 휴진을 강요했던 사례”라면서 “현재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도 구속성이 있는 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 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공정위가 경제민주화 입법 등에 역점을 뒀다면, 올해는 집행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특히 공기업의 불공정행위, 하도급 불공정 거래 개선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대래 위원장이 대리점 밀어내기 등에 관심이 많다”며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대리점주를 위해 직권조사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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