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집단휴진 결정의 구속성이 어느 정도인지, 강요한 흔적이 있는 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의협이 오는 10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데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불법적으로 집단휴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근거로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해 집단휴진을 이끈 의사협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도록 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2000년 집단휴진의 경우 휴진을 안할 경우 왜 안하느냐고 따지는 등 의협이 집단 휴진을 강요했던 사례”라면서 “현재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도 구속성이 있는 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 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특히 “노대래 위원장이 대리점 밀어내기 등에 관심이 많다”며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대리점주를 위해 직권조사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