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채이자 25%..피에타3법 등 가계부채 해법 마련

  • 등록 2012-10-16 오후 3:37:33

    수정 2012-10-16 오후 3:54:4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6일 ‘피에타 3법’ 등 가계부채 해법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시민캠프에서 ‘빚 없는 세상을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가계부채 해결 정책은 지난 7월 고안된 골목 상권 보호 방안과 지난 15일 발표한 재벌개혁 정책에 이어 세 번째 경제민주화 구상이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을 골자로 하는‘ 피에타 3법’을 주장했다. 이 법안은 고리사채 폐해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김기덕 감독의 영화 제목에서 이름을 따왔다.

문 후보는 ‘이자제한법’을 통해 현행 30%인 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을 25%로 낮추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 법을 현재 이자제한법 예외 대상인 대부업체에도 적용해 39%인 이자율을 25%로 낮추겠다고 했다. 이어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하고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공정대출법, 과도한 채권 추심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공정채권추심법을 주장했다.

문 후보는 채무자의 조기 경제활동 복귀 대책도 강구했다. 그는 ▲개인 회생기간 5년→3년 단축 ▲일정액수 미만의 1가구 1주택의 경우 개인회생계획이 주택담보채무의 변제내용을 포함하는 한 담보권자의 임의 경매 금지 ▲노령빈곤층 등 변제능력 상실한 취약계층에 통합도산법 적용 ▲신용불량자, 파산자에게 압류금지, 담보 제공 금지 등 특성 부여한 ‘힐링통장’ 허용 ▲지자체별 채무 힐링센터 설립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 문 후보는 현재의 주택 대출 구조의 개선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고정금리, 장기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기관은 가계보다 금리변동의 위험과 유동성 위험을 방지하는 수단을 더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 대출로 인해 금융기관이 압박을 받는다면 주택금융공사 재원을 확충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채무자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며 “채무자를 살려 재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이번 정기국회부터 가계부채 해결 법안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런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새누리당과 협의하고 민주당이 주도해 처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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