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검증제도가 조세소위를 통과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반대 여론을 수용하면서 정부 원안에서 상당부분이 변경됐다. 당장 명칭부터 세무검증제도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변경됐고, 대상도 전 업종으로 확대되는 등 `뼈대만 남고 죄다 뜯어고쳤다`고 할 정도다.
세무검증제도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가 유력하지만 바뀐 내용을 두고 반발도 예상된다. 대상이 늘어나면서 세무검증을 받게 될 일반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검증 비용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 뼈대만 남고 다 바뀌었다..검증대상 확대
세무검증제도가 조세 소위를 거치면서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명칭이 바뀌었다. 검증이라는 단어가 `정부가 해야할 세무조사를 일반에 위탁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명칭대로 성실신고를 확인한다는 의미다. 명칭과 함께 대상도 전 업종으로 확대됐다. 당초 정부는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종과 예식장 등 현금수업업종 등 특정업종에만 도입키로 했었다. 하지만 이들 업종 종사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전 업종으로 세무검증 대상이 넓어졌다.
자영업자의 소득노출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투명해졌지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과도하게 비용을 계상하는 경우가 있어 세무검증을 통해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였다.
이를 위해 시범적으로 탈루율이 높은 전문직종, 현금수입업종에 도입한 후 제도정착효과를 봐가며 전 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이었으나 바로 전 업종에 적용키로 전격 합의했다. 전문직종의 탈루율은 47%, 현금수입업종은 27%로 일반업종에 비해 높은 편이다.
◇ "아직 갈 길 멀다"..`검증비용` 합의점 찾기 세무검증제도(성실신고확인제도)가 조세소위를 통과했지만, 제도 시행을 위한 고비는 아직 남아 있다. 당장 국회 재정위 전체회의를 통과해도 법사위, 본회의 등을 통과하는 게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율사 출신 의원들이 많은 법사위위에서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
난관은 또 있다. 검증비용을 둘러싼 검증자와 피검증자(검증대상자) 사이의 시각차가 크다는 게 대표적이다.
정부는 세무검증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검증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하고 공제한도를 설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세무사들의 업무지침인 체크리스트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체크리스트의 업무강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증자인 세무사는 높은 검증비용을, 검증대상자인 자영업자는 좀 더 저렴한 비용을 요구해 양측의 대립이 예상된다. 세무검증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비용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수입금액 5억원을 기준으로 검증비용이 150만원~2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세무사는 이보다는 더 높은 금액을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세무사는 "수입금액 5억원을 기준으로 5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며 "기존 기장업무와 달리 세무검증은 세무사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