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이상 시프트 연봉 7천만원 이하 적용 추진

  • 등록 2010-04-02 오후 4:39:29

    수정 2010-04-02 오후 4:39:29

[이데일리TV 김자영 기자] 앵커: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에 소득기준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60㎡이상 시프트에는 소득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됐는데요. 변경내용을 김자영기자와 알아봅니다.

앵커: 이제는 시프트 주택형에 상관없이 소득제한이 도입된다구요?

기자: 서울시가 60㎡ 이상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에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5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60㎡이상 시프트에는 소득제한이 없어, 억대 연봉자들도 시프트에 산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서울시가 면적유형과 상관없이 일정 기준 이상 고소득자에게는 시프트 공급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요. 구체적인 제한수준과 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150%를 기준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소득기준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3인 이하)이 389만원으로 했을 때 연봉 7000만원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새로 변경되는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나요?

기자: 오는 8월부터 새 기준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서울시는 전문가 자문 외에도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해야하고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입법절차 등이 남았습니다.

올해 공급될 시프트 만가구 중 8월 이후 공급될 물량은 6000가구 정도가 새 규정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시프트 주택형도 늘어난다구요?

기자: 현재 3가지 유형이 있고 앞으로 3가지 주택형이 추가됩니다.

59㎡, 84㎡, 114㎡형에 51㎡, 74㎡, 102㎡형이 추가되는데요. 다양한 수요자 요구에 따라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섭니다.

한편 85㎡를 초과하는 대형 시프트의 경우 앞으로 청약자 미달시 일반분양으로 전환됩니다.

뿐만아니라 대형 시프트 입주자 선정시에는 가족수에 가점 가중치를 부여하고 3순위는 가족 수에 따라 우선 입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예정된 대형 시프트 물량은 개선방안을 적용해 계획대로 공급하고 내년부터는 올해 청약 추이와 정밀한 수요 측정을 통해 공급량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런가하면 통합 순회관리원 제도 도입과 불법전대 신고포상금 상향 등으로 입주자 관리는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생각에 잠긴 손웅정 감독
  • 돌고래 타투 빼꼼
  • 손예진 청순미
  • 관능적 홀아웃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