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금중대 지원한도 5조 확대…증액분 지역에 80% 배정

한은 금통위 본회의서 금중대 한도 한시 확대 의결
총 14조원 중 서울 2.8조·지방 11.2조 배정
금중대 금리는 1.5%…다음달 1일부터 시행
  • 등록 2025-01-16 오전 10:18:02

    수정 2025-01-16 오전 10:18:02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은행은 16일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한도를 5조원 증액하고 지역 본부에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의 어려운 기업 환경을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한은에서 시중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금중대 지원 한도를 현행 9조원에서 14조원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금중대 한도 유보분을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한도 증액분 5조원은 지방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80%를 15개 지역본부에 배정하고, 나머지 20%는 서울지역에 배정된다. 지원 총액으로 보면 서울 2조 8000억원, 지방 11조 2000억원이다. 업체당 한도는 은행 대출취급실적 기준 10억원으로 기존과 같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를 포함한 서울 및 지방 소재의 저신용 중소기업이다.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되 주점업, 부동산업 등의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시행일은 은행 대출 취급 기준으로 다음달 1일부터이며, 한은이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금중대 대출 금리는 연 1.5%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과 11월 금통위에서 금중대 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각 은행은 금중대 지원금리와 지원 비율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산정한다.

이번 한도 증액분(5조원)은 다음달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1년간) 금융기관이 취급한 중소기업 대출 실적에 대해 지원한다.

금통위는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증대된 가운데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 여건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자영업자 및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한도 증액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한은의 금중대 배정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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