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장관 “野 ‘농망4법’ 단독처리 유감…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송미령 장관 기자간담회
법안 본회의 처리 저지 노력
법 통과시 ‘재의요구권’ 거의
연말 ‘쌀 산업 근본대책’마련
  • 등록 2024-11-25 오전 11:37:35

    수정 2024-11-25 오전 11:37:35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서 처리한 데 대해 “법 자체가 재해수준인 ‘농망4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4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정부는 국회 본회의 처리 저지를 위해 최대한 설득하고 그럼에도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이 단독처리한 법안은)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안이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4개 법안 모두 문제가 있어 대안을 논의하자고 요청했지만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 의무 매입과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이 핵심이다. 송 장관은 “쌀 평년 가격을 공정가격으로 보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올해도 쌀이 5만6000톤이나 남는다. 앞서 정부는 남는 쌀보다 훨씬 초과한 물량 24만5000톤을 매입했는데도 쌀값이 반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송 장관은 이어 “(정부는) 쌀 생산면적으로 과감히 줄이고 양보다는 질 좋은 쌀로 전환하며 소비처를 다각화하는 등의 구조개선 노력을 하는 와중에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아무도 쌀 농사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쌀은 더 남고 가격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송 장관은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선 “특정 과일이나 채소류 등을 결정해 차액을 보전하면 그 품목으로 생산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농산물 수급이 매우 불안해 진다”고 우려했다.

송 장관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과 관련해 “보험법은 위험도가 높거나 피해를 보면 보험요율이 올라가는데 이러한 할증제도를 없애자는 것이며 재해대책법은 응급상황시 재해 복구비에 더해 재해 이전까지의 생산비와 생계비까지 보장하는 것이어서 생육관리를 열심히할 유인이 사라진다”고 했다.

송 장관은 “(야당이) 거의 ‘답정너’ 수준으로 하루 만에 단독 의결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상정 전까지 정부는 최대한 설득하고 대안을 이야기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본회의서 법안이 통과하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4개 법안 모두 경중을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있다”며 “본회의서 통과한다면 (앞서 대통령 거부권 건의한 것과 같이) 장관으로서 같은 입장이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연내 ‘쌀 산업 근본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쌀 재배 면적을 8만 핵타르 정도 감축하기 위해 쌀이 아닌 전략작물로 전환하고 쌀값도 쌀의 양이 아닌 질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며 쌀 가공품 시장도 넓히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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