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쌀이나 농산물이 일정 가격 이상으로 떨어지면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축산업 등 다른 품목과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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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건국대 교수는 8일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개최한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현행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년 쌀 매입과 가격 보전에 예산 소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쌀 시장격리 의무화로 인한 막대한 재정 투입은 축산업 등 타 품목 예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장판식 서울대 교수는 “우리 농업을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과 스마트 농업 육성 등 미래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현행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래 지향적 농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호 서울대 교수도 “가격 지지 또는 정부 매입 등을 통해 예산과 정부 재고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해주는 ‘가격 보장제’가 담겼다. 두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품정책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은 특정 품목 쏠림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수급 불안을 야기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막대한 재정 지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농민단체 역시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품목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농업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여·야·정 협치를 통해 농업계 우려를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