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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시청 산하 사회복지시설에 소속된 박씨는 지난해 복무를 시작한 뒤 줄곧 센터장의 괴롭힘을 겪었다. 센터장은 “그냥 앞으로 안 받을 테니까 나가고 들어 오지마”, “XX, 죽여버릴 수도 없고”라며 복무요원들에게 폭언했다. 그는 임의로 ‘업무지시 사항 서류’를 만들어 복무요원에게 서명을 강요하고, 서명하지 않으면 복무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센터 휴무일에 강제로 연가를 사용하도록 하겠다”며 연가 사용을 통제하고, 기분이 상할 때는 얼차려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장의 폭언을 녹음한 박씨는 “지옥 같은 근무지에서 남은 1년을 버틸 자신이 없어 신고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박씨의 사례처럼 기관장이 가해자일 경우 2차 가해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2(복무기관 등의 재지정)는 복무기관의 장이 병역법에서 규정하는 재지정(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기관장이 재지정을 승인할 권한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고, 분리조치 의무는 불분명해서 기관장이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피해시설에 계속 머물 수 있다.
복무기관장의 ‘겸직 허가’와 ‘공무상 질병 인정’ 권한도 신고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A씨는 “날이 더워져서 스팀을 이용한 설거지 빈도를 줄여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날부터 괴롭힘이 시작됐다”며 “최근 (복무시간 이후) 겸직 허가를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다른 복무요원들과 달리 나만 거부돼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사회복무요원 B씨는 “도서관에 쌓인 먼지 때문에 아토피가 심해졌다”며 “누구도 고충을 들어주지 않고 재지정은 어렵다는 말뿐이지만 복무기관장과 사이가 악화될까 봐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가 사회복무요원 5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63%(36명)는 A씨와 B씨처럼 ‘복무기간 동안 ’갑질‘이나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민현기 법무법인 여는 노무사는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은 괴롭힘이 확인될 때 복무기관의 장에게 조치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괴롭힘이 인정됐을 때 복무기관 재지정이 가능하도록 정해두고 있지 않다”며 “자유롭게 퇴사할 수 없는 사회복무요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적극적 분리조치의 하나로 복무기관 재지정을 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