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청년 특화교육은 다문화가족 청년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맞춤형 교육과정이다. 6개월간 집중적인 기술교육을 통해 취업을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국내출생 자녀(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성장한 사람) △중도입국 자녀(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입국한 사람) △결혼이민자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18~34세 청년이다.
아울러 소그룹을 편성해 학생 개인별 적성, 선호 직무 등을 고려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밀착 지원하고,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구인·구직을 연계할 예정이다.
권태성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다문화가족 청년들이 잠재 역량을 발휘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