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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군’은 정서적 위기를 겪고 있어 학교·교사의 관심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이 가운데 자살 위험성이 높은 학생은 ‘극단적 선택 위험군’으로 분류되며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정신건강 위기 학생은 10만 명을 넘었지만 이런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31일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7월 28일 교육위원회에 정식 상정됐지만, 아직 법안심사소위 심사가 이뤄지지 못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러한 학생들은 학교급(초·중·고교) 급과 상관없이 지속적 연계 지원이 필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학생 개개인의 정보를 통합·연계하기가 불가능하다. 학교 단위로 학생 정보가 관리되다 보니 진학·전학 시에는 지원이 단절될 수밖에 없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개별 학생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정서적·복합적 위기를 겪는 학생을 전학·진학과 관계없이 지속 지원·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단위로 학생 정보가 관리되다 보니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지원이 단절되고 교육청과 정보 연계가 되지 않아 학생 맞춤형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심지어는 같은 학교 안에서도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학생 개개인을 새로 파악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학생 정보를 연계·통합해 관리하고 교내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을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임교사 1명에게 위기 학생의 문제를 모두 전가하는 게 아니라 교장·교감·상담교사·부장교사·교육복지사 등이 팀을 구성해 학생별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토록 한 것이다.
위기 학생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필요하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올해 학생맞춤지원 실태 시범 조사에 10억원을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본조사 예산 9억3000만원을 배정, 국회로 보냈지만 예산 심사에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가 교실 안에서 혼자 학생을 감당하는 현 체계로는 학교폭력·자살·자해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고 제2의 서이초 사건 예방에도 한계가 있다”며 “모든 학교 구성원이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학생을 관찰하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찾아내 지원하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